신축 건축물로 인근 주택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손실

▲ 신청인의 태양광 발전소 집열판.

[에너지신문] 신축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근 주택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 주택의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달 14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에서 자신의 주택 위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A씨가 인근에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건설로 인해 발전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던 건이다. A씨는 설치당시 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0년이 넘어도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지상 2층 옥상 위에 5300만원을 들여 발전용량 15.6kW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다음해 1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고 지난해 6월까지 총 4만kW(월평균 약 1300kW)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동쪽 인접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됐고 신청인은 같은 해 7월부터 신축건물의 일조방해로 발전량 감소의 피해를 받게 됐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그림자 발생 후의 전력 생산량과 총 매출액이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부터 2014년 당시 보다 각각 858kW, 8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의 일사량은 2013~2014년 동기간의 일사량에 비해 10% 정도 증가했으나 실제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신청인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신축 전 같은 기간 보다 감소했고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에도 약 10%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인 A씨의 발전량 감소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남광희 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이웃의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물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전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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