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탱크 설계 기능 중복 ㆍ입찰의 적정성 등

문제 제기 배경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공급설비 유지․정비 및 LNG 저장탱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3년 5월 가스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가스전문기술회사이다.

그러나 최근 27만㎘급 LNG 저장탱크 설계기술개발을 계기로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이 직접 상세설계에 참여해 삼척기지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술전문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 목적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삼척생산기지 10~12호 탱크 토목 및 철골설계 입찰에 있어서 국내 유일의 LNG 저장탱크 설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가스기술공사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미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가스기술공사는 모회사인 가스공사와 LNG 저장탱크 설계 기능 수행 중복 및 입찰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기술공사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

LNG 저장탱크 설계 기능 중복

가스기술공사는 우선 LNG 저장탱크 설계 기능 중복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가 설계를 전담 수행토록 되어 있는데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이 설계를 수행할 경우 또다시 설계 중복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가스기술공사는 1993년부터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해 LNG 저장탱크 및 인수기지 설계 등 많은 설계경험과 실적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정서상 역무 분담에서 가스기술공사가 LNG 저장탱크 설계의 기본 및 상세 설계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이 가스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LNG 인수기지 기본설계 및 LNG 탱크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 설계업무와 중복 및 기술이원화 문제 등이 발생, 정부의 조정으로 가스기술공사 가 전담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는 것이 가스기술공사측의 설명이다.

지난 2008년 12월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 LNG 저장탱크의 설계기능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전담으로 수행토록 확정됐고 가스공사는 LNG 저장탱크 설계기능을 자회사로 이관토록 했다는 것.

또한 한국가스공사도 2009년 3월 제316회 이사회의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자회사와 연구개발원의 LNG 저장탱크 설계기능 이원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기능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2009년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김기현 위원의 “저장탱크 설계 중복 문제의 모·자회사 처리방안” 질의에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의 역무는 연구 위주이고, 이미 업무이관을 결정했다”고 답변을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설계기능 이관계획상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10월 26일 ‘LNG 저장탱크 설계기능 사용실시권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가스기술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27만㎘급 LNG 저장탱크 설계기술개발을 계기로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이 직접 상세설계에 참여해 삼척기지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LNG 저장탱크 설계기능 중복 문제가 재발했다는 것이다.
이번 삼척기지 10~12호 탱크의 설계 용역을 ‘스폰서십’ 계약이란 형태로 연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가스공사의 이사회 의결 및 그동안 축적된 양사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27만 ㎘ LNG 저장탱크 설계를 연구개발원이 수행할 경우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한다.

기술 전담 자회사의 수행 실적 및 노하우를 고려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새롭게 LNG 저장탱크 설계 수행 조직을 갖추어 사업화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중복투자)이며, 설립 목적 약화에 따라 기존 기술자들의 국내외 경쟁사 이직에 따른 기술 유출을 가속화시켜 축적된 기술 노하우 붕괴로 엔지니어링 사업이 위기에 봉착(기업 가치 하락)한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저장탱크 설계 사업의 해외진출 확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가스기술공사는 주장했다.

토목 및 철골설계 입찰의 적정성 문제

가스기술공사는 토목 및 철골설계 입찰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한다.

가스기술공사가 입찰에서 사전에 이미 배제됐다는 것이다.

삼척생산기지 10~12호 LNG 저장탱크 토목 및 철골설계 입찰과 관련해 국내 유일, 최대의 LNG 저장탱크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가스기술공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로 입찰 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입찰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기술공사는 그동안 LNG 저장탱크 국산화 완료 후 국내 37기, 해외 7기 등 총 44기의 저장탱크를 설계 했다. 현재 18기가 준공됐고 26기가 준공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번 용역에서는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되는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침 2011-0009, 2011.2.1)’과는 별도로 이번 용역을 위해 새로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해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해야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에 의해 탱크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스기술공사는 등급점수(10점)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그 외 참여 기술자의 경력 등의 감점으로 76.13점을 취득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점수(80점)미달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결국 LNG 저장탱크설계 실적이 전혀없는(LNG 저장탱크 설계 관련 검토 및 지원 역무만 수행) 1개 업체만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탱크 설계 라이센스 사용

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 소유 라이센스를 사용해 설계를 수주하고자 할 경우 프로젝트별로 연구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이센스 사용료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별도의 계약을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스기술공사는 2001년 6월 30일 당시 한국가스엔지니어링을 한국가스기술공업에 합병 및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공사가 Whessoe에 지불한 License Fee(230만불)는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며, 이는 통상 ‘특허’와 달리 대외에 대항할 수 있는 배타성과 독점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단, 멤브레인형은 가스공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술사용료를 내고 기술 이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특히 가스공사가 설계 국산화에 투입한 투자비는 국산화 설계를 상용탱크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절감액을 고려할 때 충분히 회수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14만kl 초과의 대용량 탱크에 기술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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