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환경세 도입방식 등 3대 과제도 선정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한 4차례의 종합토론회 결과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가 선정, 발표됐다.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는 9일 열리는 최종 5차 토론회에 앞서 8일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정리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4차례에 걸친 각계 전문가 논의 및 의견수렴 결과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개혁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7대 과제는 첫째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세 개혁(Environmental Tax Reform)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소비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비롯한 에너지관련 세입 및 세출상 개혁이 필요하며, 환경세의 도입과 재정지출구조의 전환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반세 전환시점인 2012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둘째 세입 측면에서 환경세(탄소세) 도입은 국민경제의 충격과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유가 기조를 고려하여 환경세의 도입은 국민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낮은 세율의 신규도입이나 세수부담의 증가 없는 기존 세수의 내부 조정을 통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출 측면에서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증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관행적인 지출구조를 혁신해 전체 재정에서 도로건설 등과 같은 온실가스 유발형 사업이 아니라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에너지 및 환경부문에 대한 지출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유가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따른 에너지빈곤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접보조방식의 에너지복지제도의 체계화와 관련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환경세 논의를 계기로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에너지 믹스까지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세제의 경우 복잡한 과세구조 및 부과기준의 단순화가 필요하며, 근거 없는 목적세는 폐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세제개편은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외부비용), 형평성, 온실가스 감축과 수급 안정성을 위한 국가에너지믹스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다섯째 수송용 유류를 포함해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최근 기술진전과 자동차 보급추이 등을 반영해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대기오염비용, 혼잡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휘발유, 경유, LPG(부탄) 외에 CNG 과세 등을 통해 수송용 에너지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보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의 관점에서 친환경차 보급지원을 위한 자동차 세제 개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여섯째 난방용 세제의 경우 당분간은 전기요금과 통합적 관점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운용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세 도입과 관련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세제개편의 3대 과제로는 환경세의 도입방식 문제,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 인하 문제, 유가보조금의 축소문제 등이 선정됐다.

환경세의 경우 세수의 증대효과 및 정책효과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고 경제 전반에 변화된 시그널을 주기 위해 탄소세의 신규 도입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세제의 도입에 따른 세수 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낮은 세율로 하여 탄소비용 중 일부만 반영하고 이후에 세율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신규도입안)

또 고유가 아래서 세수의 추가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 세수범위 내에서 에너지소비의 사회적 비용(대기오염, 혼잡비용, 탄소비용)의 반영비율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탄소세 체계를 도입하고 이후 세율을 증가시키는(내부조정안) 방안도 검토대상이 된다.

반면 에너지세수의 지출구조 개선에는 동의하나 세입의 측면에서 추가부담을 유발하는 신규도입방안이나 향후 추가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부조정안 등의 탄소세 도입 자체를 유보하는 도입유보안 등으로 의견이 갈린다.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의 인하 문제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 억제 및 에너지 저소비형 고효율의 경제체제로 나가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할 계제는 아니며,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다는 측면의 현행유지안이 있다.

반대로 기존 세제의 내부조정을 통해 고탄소 에너지원(유연탄 등)에 과세하고 그 세수만큼 기존 유류세를 하향조정해 높은 유류가격과 전기요금간의 격차문제를 해소하자는 인하고려안이 대두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축소방안의 경우도 현행유지안과 보조금 개선안 둘로 나뉜다.

현행유지안은 화물업계(유가보조금)와 농어업(면세유)의 산업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지를 얻고 있으며, 보조금 개선안은 동일한 유류제품에 대한 조세차별로 에너지 절감문제는 물론 면세유의 불법유통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제를 현실화하고 보조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국책기관,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연속기획토론회 최종회(5회)는 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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