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매시 환급금 절반으로 축소…대기업 특혜 논란 지속될 듯

[에너지신문] 석유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됐다. 다만 리터당 8원의 환급금은 협의매매시 4원으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이나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환급하는 석유제품의 통관 또는 거래 기한을 기존 201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연장 혜택은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 산업부 논의 지연으로 적체된 이달 수입부과금 환급분은 차월 환급액에 포함, 지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쟁촉진을 위해 매매방법에 따른 차등 지급, 즉 협의매매시에는 환급금을 현행 리터당 8원에서 4원으로 축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제 인센티브 등으로 전자상거래 가격이 정유사 장외 공급가 대비 낮게 형성돼 있는 만큼 유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환급혜택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참가자간 가격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현재 리터당 8원인 환급금을 협의매매시 절반으로 감면하는 매매 방법에 따른 환급금의 차등 지급 등의 개선방안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으로 대기업 특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협의매매시 환급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긴 했으나 이 제도로 인해 석유수입사와 정유사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유통업자들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높다. 

지난 5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유수입사와 정유사가 환급 받은 수입부과금이 총 68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실적 중 주유소 직접 매수 비중은 13~15%에 불과하고,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4분기 1년여 동안 총 83개 참가자가 과도한 초과수익으로 산업부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수입부과금 환급조치가 당초의 목적인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판매단계에서 흡수되고 있으며, 사실상 대형 대리점과 정유사의 이익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쟁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에서 경쟁매매보다 협의매매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제도 운영으로 정유사들이 손쉽게 세금 혜택을 얻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심각한 세수부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대기업에는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혜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정유사 역시 환급부과금 연장에 대해 썩 반기는 눈치가 아니다. 정유사간 입장차는 있으나 대한석유협회는 제도 시행단계부터 산업부에 폐지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정유사의 몽니라더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시책에 부응했더니 특혜라고 비난받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며 “환급금은 안받아도 좋으니 정부가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정책을 거두고 정상적인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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