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세부 운영규칙 제정안 설명 및 질의응답 가져

▲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RPS 제도 설명회'에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RPS 제도 설명회'를 개최, 참석자들로 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식경제부, 공급의무자(13개 기관),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더불어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RPS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개정 및 제정해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했고 올해중 세부 운영규칙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에 관한 운영규칙’ 제정(안) 및 ‘별도공급의무량 이행을 위한 판매자 선정’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참석한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및 관리’와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규칙‘, ’사업자선정 절차 및 대상자 배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졌다.

특히 민간사업자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RPS시범사업을 개선해 추진하는 내용과 더불어 예비 발전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 대한 인정기준’도 발표됐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RPS제도는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하기 때문에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에 유리하며, 시장원리에 의해 사업자간 투자 및 가격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산업육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 1> RPS제도 개요

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정의

ㅇ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

2. 제도의 주요내용

ㅇ 공급의무자 범위

-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K-water,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K-water,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율촌 등 13개 발전회사

ㅇ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의무비율

ㅇ 태양광 별도의무량

-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 연도별 의무공급량(시행령 <별표4>의 의무공급량 기준)

- 연도별 공급설비(발전 용량 기준)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임.

3.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 *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 건축물등 기존 시설물 인정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완료된 구조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 안전 및 시설관리, 별도 인허가 등 개별법을 준수할 것

4.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ㅇ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5. RPS 도입 시 기대효과

ㅇ [공급효과] RPS는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하므로,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비해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에 유리

ㅇ [재정부담 완화] 시장원리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부문의 투자 및 가격형성 유도

ㅇ [산업육성] 태양광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연도별 적정 의무량 할당 등을 통해,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작용


<자료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안) 주요 내용

1. 통합운용시스템 회원등록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한 모든 업무처리는 "공급의무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

○ 공급의무자 및 공급인증서 발급ㆍ거래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시스템에 사전 등록

2. 공급의무자별 공급의무량의 산정

○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는 1월20일까지 직전3개년도 공급의무자별 발전량 정보를 공급인증기관에 제출

○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의무자별 공급의무량을 산정하여 지경부 장관에 보고

○ 지경부장관은 최종 확정된 공급의무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

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 검사 완료 후 공급인증기관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 서류검토, 설치현장확인, 대상설비확인서 발급의 절차로 진행- 가중치 등 공급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기재

○ 사업예정자가 요청 시,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실시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공급인증기관의 검토의견 제시
* 가중치 등 공급인증서 발급기준에 대한 검토임

4. 별도의무량 충당을 위한 사업자 선정

○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별도의무량(태양광) 외부조달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의뢰가능- 공급의무자가 년1회 공급인증기관에 사업자 선정의뢰

○ 가중치를 감안하여 설비용량기준으로 배분

○ 공급의무자는 매매계약 체결후 해당 내용을 공급인증기관에 통보

5.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단위 : REC - 1 REC = 가중치 적용 후 전력량 1MWh

○ 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월단위 공급량 기준으로 신청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90일 이내 신청 가능

○ 정부보유분, 거래가 제한되는 수자원공사(수력,조력)분 공급인증서는 신청 절차 없음
- 익월 자동발급. 발급수수료는 면제

○ 발급수수료 납부 확인후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신청접수(발급수수료 납부확인)후 30일 이내 발급 : 발급일부터 3년간 유효-발급수수료 = 50원/REC * 공급인증서 발급량(REC)-공급인증서 발급신청분의 REC환산치중 소수점 이하분⇒ 다음 공급인증서 발급시 자동 합산 처리

○ 공급인증서의 폐기처리 - 의무이행으로 제출된 공급인증서 : 제출일 다음날 -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급인증서 : 유효기간 다음날 자동폐기

6.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 거래제한 공급인증서를 제외한 모든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내에서 거래

○ 거래시장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만 개설 예정- 공급의무자, 공급인증서 소유자, (거래중개자)

○ 태양광부문과 비태양광부문으로 분리 운영

○ 세부내용 및 절차는 전기연구원에서 마련 중

7. 공급의무 이행 확인

○ 공급의무자는 이행연기 신청내용을 포함한 의무이행실적을 공급인증기관에 제출

○ 공급인증기관은 제출된 공급의무 이행실적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 이행내용, 미이행내용 및 미이행 사유- 과징금산정과 관련한 거래시장 운영정보

○ 불이행분이 발생한 공급의무자는 지경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

<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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