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원에너지 사업 허가신청…한난의 재신청 ‘주목’

[에너지신문] 서울 고덕강일 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을 놓고 한난과 SK E&S간 눈치 싸움이 또 다시 거세질 모양새다.

특히 SK E&S는 계열사인 코원에너지주식회사를 통해 고덕 강일지구의 집단에너지 사업 신청을 마무리 하며 사업자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SK E&S 계열사인 코원에너지주식회사가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했다고 15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13년 8월30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지구에 대해 동법 제9조에 의해 코원에너지주식회사의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리는 것.

특히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는 SK E&S 하남에너지서비스와 위례에너지서비스가 공급하는 하남미사 및 강일 1, 2지구 등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SK E&S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지난 4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곳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을 하며 사업자 선정을 두고 SK E&S와 신경전을 빚은 바 있다.

물론 지난달 한난이 산업부에 사업자 철회신청을 하며 신경전은 일단락 됐지만 이는 단지 사업내용 보완을 위한 것일 뿐 조만간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 유력해 보이며 향후 신청 기간 만료일인 7월 12일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한난이 사업내용을 보완, 재신청을 한다면 SK E&S 역시 사업자 선정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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