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수송 기준 용량 줄이고 자가소유 법제화
진입 장벽 높여 불법거래 방지‧시장 자정 기대

[에너지신문] 앞으로 석유대리점을 운영하려면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의 50% 이상을 자가 소유로 구비해야 한다. 무자료 거래 및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고, 과포화된 시장을 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중 일정규모를 자기소유토록 의무화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대리점 등록 시 저장시설은 350㎘ 이상, 수송장비는 25㎘ 이상 의무적으로 자기소유해야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어 31일 석유일반대리점 등록신청서에 자기소유 시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령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7일까지로 규개위 및 법체처 심사를 거처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법령 개정은 대리점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이 필요이상으로 낮아 시장의 혼탁을 불러왔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설기준은 저장시설 700㎘ 이상과 수송장비 50㎘ 이상을 자기소유 또는 임대차하면 충족할 수 있다. 임대만으로 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어 1억~2억원의 낮은 투자비로 신규 대리점 개업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업계는 토지대 및 건물임대료를 제외하고도 10억~20억원의 비용을 내야하는 주유소에 비해 터무니없이 시장 진입 기준이 낮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낮은 시장 진입 기준이 영세 사업자의 난립을 불렀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국내 석유대리점은 2013년 12월 기준 603곳으로 주유소 시장 이상으로 시장이 과포화돼 있다.

정유사 직영, 준직영 대리점의 구조조정에 따른 합병으로 한때 60여개까지 줄어든 바 있는 석유대리점이 10배 이상 급증한 데는 석유사업법 개정 통한 대리점 등록요건 완화, 저장 및 수송시설의 임차시설 등록 포함 규정 신설, 수입사 활성화를 위한 대형부판점 등의 대리점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업계는 일부 영세 업체들은 애초에 무자료거래나 가짜석유 취급을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 단기간 거래 후 폐업하고 다시 간판만 바꿔 재개업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불법행태에 엄한 주유소사업자들이 세금 폭탄을 껴안는 등 석유유통 시장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석유대리점 등록·폐업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25%가 1년내에 신규등록을 하거나 폐업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다.

시장 과포화로 인해 경영난 심화도 심각하다. 석유유통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대리점당 판매량은 2000년 16만5980㎘에서 2013년 4만4546㎘로 급감했다. 2013년 기준 전체 대리점 511개 중 421개 석유대리점(약 82%)이 연평균 판매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유소 연평균 판매량 이하인 영세대리점도 183개소에 이르고 있다.

전체 등록업체의 50%가량이 전화 한 대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업체의 3분의 1은 판매실적이 전혀 없거나 연락두절로 거래상황 보고를 하지 않는 부실대리점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유통협회의 의견이다.

낮은 시장 진입 기준이 업체 난립을 불러오고, 이가 시장 과포화로 이어져 경영난을 촉발, 결국 영세 업체들이 불법거래의 늪으로 빠져 시장 혼탁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온 셈이다.

산업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일반대리점을 단기 임차해 가짜석유 유통 후 폐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령을 개선했다”며 “시장 혼탁의 주범이었던 무자료 등 불법 거래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10여년간 추진해 온 등록요건 강화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현재 개선법령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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