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도용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에너지신문] 법 형평성 차원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에너지 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정도가 동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10명은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동등한 처벌을 부과하자는 차원에서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총 7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 다른 법률들과 비교해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의 벌금 조항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서 정한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에서는 벌금이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한국석유공사법과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정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2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에서도 벌금형이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 위반 시 타 법과 같은 형량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법규 내에 규정돼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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