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불법유통 철통 감시 계속

[에너지신문] 지난해 석유산업은 불법유통이 여전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석유수급 주간보고제는 반대여론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첫 주부터 현재까지 평균 보고율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고자료 분석을 통해 55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고, 시행 전후 3개월간 적발률이 0.8%에서 1.5%로 약 2배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석유관리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석유에너지 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임금 반납,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모두 개선 완료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앞으로도 석유제품 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징후 포착 즉시 현장단속으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능화되는 가짜석유 판매수법에 대응하여 치밀하게 불법유통을 감시함으로써 성실한 석유사업자들은 안정된 사업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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