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법 상세기준 개정 공고

[에너지신문] 도시가스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서 유후부지내 안전의 위해가 없는 경우 신재생설비 설치가 허용되고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사업에서 정한 자동차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야드트랙터’까지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3에 따른 상세기준을 승인,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가스기술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압기지 지붕재료 중 ‘불연재료’를 ‘난연이상의 재료’로 변경, 개정됐다. 특히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서 유휴부지내에 안전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 신재생설비 설치가 허용됐다.

또한 정압기 및 밸브기지의 외부인 출입감시 장치 설치규정이 삭제됐고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사업에서 정한 자동차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야드트랙터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도시가스배관보호 기준을 개정해 도시가스배관과 ‘수평거리 2m 이내’를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로 문구를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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