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MRV체계 확립 위한 탄소심판 역할 수행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8곳이 지정, 고시됐다.

환경부는 한국품질재단, 삼일회계법인, 한국품질보증원, 안진회계법인, 디엔브이인증원, 한국표준협회, 비에스아이인증원, 로이드인증원 등 8곳을 2일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검증기관 지정은 서류검토, 현장조사와 함께 각 관장기관이 추천한 자문단회의, 관장기관의 협의 등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검증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검증기관 지정 업체들은 관리업체들이 제출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등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산정·보고·검증(MRV)체계 확립을 위한 탄소심판(Carbon Referee)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에 지정된 검증기관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목표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등록 검증심사원은 107명이며, 올 5월초까지 약 3∼4개 업체가 검증기관에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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