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개정안, 20일 국회 법안심사 의결
LPG산업위상제고‧체계적 정책 지원 기대 고조

[에너지신문] LPG 업계의 숙원이었던 법령 일원화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제329회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홍의랄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 개정법률을 대안 의결했다.

홍의랄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LPG 수출입업 관련 조항을 석 대법에서 액법으로 이관, LPG 관련 법령을 액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의 이후 업계 내외의 공감을 얻어 원활하게 추진됐으나 세월호 사건 이후 처리가 지연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앞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라 업계의 기대감이 상당하다.

법안 개정으로 LPG는 가스체독립에너지원으로서 입지를 구축, 위상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LPG 관련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분
화돼 있다. LPG 수출입업에 대한 부분은 LPG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은 석 대법, 안전관리 규정 등은 액법에 포함된 식이다. 정부에서도 2개 부서가 제각각 LPG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산업적 소외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법령일원화를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복잡하게 얽힌 업계 간 이해관계를 이유로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서민에너지로서의 LPG 가치가 재조명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결국 법안발의로 이어졌다.

실제 홍의락 의원의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는 △가스체에너지인 ‘LPG’의 효과적인 관리 △LPG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관리 혼선 방지 등 업계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당시 발의안에 따르면 LPG가 연료 특성,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서 휘발유, 경유 등 타 석유제품과 명확히 구분되는 가스체에너지임에도 불구, 석유제품의 하나로 간주해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있으며, 소비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이자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쉬운 분산형 에너지로서의 가치도 조명했다. LPG 수요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PG를 석유제품과 별도로 구분, 통계작성, 특화정책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에너지 수급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LPG를 석유제품이 아닌 가스체에너지로 구분하고 별도의 독립에너지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원의 4% 수준으로 적정 수요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업계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된 것은 국회차원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 후속해서 다른 LPG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김동철 산업위원장이 21일 열린 ‘제10회 LPG의 날’에서 “액법 개정안 통과 후 사후 조치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그밖에 업계 현안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국회에서도 고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LPG 업계 관계자는 “액법 일원화로 LPG가 소외당하는 에너지가 아닌 국가 에너지원으로서 제 몫을 하는 독립된 에너지원으로 위상이 올라갔다”며 “앞으로 후속 작업도 빠르게 진행돼 친환경ㆍ서민 에너지인 LPG의 재도약에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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