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표결과 ‘퇴직금에 성과급 미반영’ 한 잠정안 56.3% 찬성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과제를 최종 완료하게 됐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8월말 노사가 합의한 ‘정상화 이행계획 잠정안’에 대해 지난 15~17일 3일간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 총 56.3%의 찬성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노사가 합의한 잠정안이 사실상 가스공사 노사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합의안으로서 최종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조합원 총 2922명 가운데 2535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1~12일 이틀간 이뤄진 부재자 투표 결과도 반영됐다.

그 동안 가스공사 노조는 방만경영 정상화의 협상과제였던 퇴직금제도 변경조항과 고용승계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해 온 기존 퇴직금 규정’과 ‘공사의 경영권 또는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ㆍ합병 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ㆍ승계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는데 극심한 노사간 의견 충돌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노조는 총 5일간에 걸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17일 최종적으로 과반수 이상 조합원의 찬성을 이끌어 내게 됐다.

앞서 합의가 이뤄진 노사 정상화 이행계획 잠정안에는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조항을 삭제하고, 사측이 유사 시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를 지고 노조와 합의하는 대신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한 변경조항이 담겨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미이행 과제가 1개라도 있을 경우 방만경영 미이행 기관으로 분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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