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6년부터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ℓ 기준 마련

[에너지신문] 친환경ㆍ저탄소차 기술개발 촉진 위해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기로 하고, 2016년~2020년까지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ㆍ연비 기준(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 했다.

앞서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ㆍ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키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의 현행(2012~2015년) 기준은  자동차 제작사가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015년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ㆍ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 내외를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 수준이다.

결국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해외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차기 기준에서 온실가스ㆍ연비 관리 차종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ㆍ승합차이며, 차기 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ㆍ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비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은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해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소형 상용차 온실가스를 관리하게 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3.5톤 미만 소형 상용차를 관리하고 있다.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한다.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현행 6개 소규모 제작자의 2013년 판매량(2만2426대)이 2009년 판매량(1만253대) 대비 120% 증가해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감안해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수단과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해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ZEV : Zero Emission Vehicle)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해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 적은 반면, 연비는 우수한 특성이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 1대 판매시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차 보급을 활성화 하고 국내 차량 판매 구조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로 전환하기 위해 경차 1대 판매 시에는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20년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020년) 총 59조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톤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원에 달한다.

또한 5년간 휘발유 154억 리터, 경유 105억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2억 리터가 절감돼 총 51조4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친환경ㆍ저탄소차 기술개발을 통한 자동차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산업부-자동차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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