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공급계약서 위약조항 신설…불법행위시 위약금 3000만원 징수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알뜰주유소에 대해 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지원 지침상 지원금 환수 적용기간이 1년으로 규정돼 가짜석유 판매가 적발돼도 알뜰 브랜드로 전환한지 1년이 경과되면 계약해지만 가능하고 지원금은 환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설개선 지원지침의 의무기간 1년 이상 설정은 상표시설물 지원시 계약강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한 공정위 지침에 위배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설개선 지원지침과 별도로 공급계약서에 위약조항을 신설‧반영했다. 알뜰주유소 의무기간 1년이 경과 하더라도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알뜰주유소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1년 도래 사업자와 신규 전환 사업자에게 새로운 공급계약서를 적용했다.

현재 계약기간 미도래 사업자 일부를 제외하고 갱신계약 체결을 마쳤으며 향후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시 1년이 지나더라도 위약금 3000만원을 징수, 국고에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알뜰주유소의 품질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해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이 지나 불법을 저지른 알뜰주유소 3곳의 경우 투입된 정부 지원금 3100여만원을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하진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불법행위 적발 시 정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 1062개에 달하며 정부는 알뜰주유소 업체 1곳 당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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