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단체 규제건의안 ‘적극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76개 소관 건의 과제 가운데 31개를 개선키로 했다.

[에너지신문] 합성천연가스(SNG)를 도시가스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SNG 제조사업자에게 기존 가스배관 시설 이용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76개 소관 건의 과제 가운데 31개를 개선키로 했다. 나머지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안전과 직결된 것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신시장 창출 및 원가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합성천연가스(SNG)를 도시가스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SNG 제조사업자에게 기존 가스배관 시설 이용을 허용한다. 별도의 가스배관 투자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관련 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 SNG는 석탄을 고온·고압화해 생산한 가스에다 천연가스를 혼합해 제조한 것이다.

또 석유화학회사가 정유사 등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할 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용제(공업용 석유제품)를 수출할 경우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 연구과제 수행 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이미 구매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도 갖고 있으면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한다.

또 회의나 행사 등 연구과제 추진비의 집행빈도가 높은 총괄과제 수행기관은 현행 집행한도를 폐지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유기 노후화 등으로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 사업자에게는 처벌 기준을 완화한 경고 처분 제도를 적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은 정량 미달 판매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량법상 검정유효기간 내이고, 봉인훼손이 없으며, 미달량이 계량법에 따른 검정오차(0.5%)의 2배 미만인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된다.

산업부는 8월 중 산업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너를 신설해 누구나 산업부 규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