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협의회’ 설치 및 수수료 한도 폐지

[에너지신문] 석유 전자상거래 KRX석유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 2막을 연다. ‘시장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호평과 주유소협의회 설치를 두고 업계의 반론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공지를 통해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의 시장명칭을 ‘KRX석유시장(KRX Petro Market)’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상호 정보교류 등을 위한 ‘KRX석유시장 주유소 협의회’ 설치하고 참가자의 결제불이행 우려가 있는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거래정지 사유도 추가했다.

아울러 오는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석유제품업무규정 별지 서식에서 주민번호 삭제를 삭제한다.

수수료 규정도 개정했다. 매매거래대금의 1만분의 2 이내라는 한도를 폐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전면적인 개편은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확대 발전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 전자상거래의 최근 일평균 거래량 1200만리터, 거래액 190억원 수준으로 성장한 상태다. 따라서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제공한 혜택을 축소하고, 정상적인 시장으로 운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한국거래소는 그간 유예해 온 거래수수료를 오는 8월25일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석유현물 거래 시 경쟁매매의 경우 거래대금의 0.04%를, 협의매매에 대해서는 0.05%를 수수료로 받기로 이사회에서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마치고 석유사업자 등 업계로 구성된 석유제품위원회에도 동의를 구했다. 단,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 면제는 계속 유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정착을 위해 금 등 타 시장과 비교해 최장기간 수수료 징수를 유예했다”며 “석유현물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만큼 합리적인 시장 구축을 위해 수수료 관련 내용을 재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 협의회 설치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다.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이 된 주유소와 대리점은 전자상거래 참가 자격이 없는 만큼 일부 주유소들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을 몰라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특정 주유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우려가 되기는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주유소의 경우 6월말 기준 1466개가 참여하고 있는 데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아 수가 적은 정유사, 수입사와 달리 의견수렴이 어려웠다”이라며 “매수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유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는 정유업체, 수출입업자,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투명한 거래 시스템 및 건전한 가격 경쟁 구도를 구축해 기름값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2012년 3월 도입됐다. 지난해 7월부터 정유4사가 참여하며 외연이 확대, 현재 국내 경유‧휘발유 소비량의 10%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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