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사업성과 극대화 위해 ‘천연가스산업발전기금’ 신설도 제안

[에너지지신문] 천연가스 산업분야의 공적재원 마련을 위해 ‘천연가스특별회계법(가칭)’을 신설하거나, ‘천연가스산업발전기금’과 같은 기금신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와 같이 망 산업의 특성을 지니는 천연가스는 여타 에너지원과는 차별화된 산업육성 및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재정학회(회장 현진권)은 최근 ‘천연가스의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공적재원 활용방안: 에특회계 활용 및 기금 설립방안 연구’ 최종 보고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에특회계의 수입 및 지출구조가 에너지원별 수입 기여도 및 지출수혜 비중이 크게 차이를 보여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 크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에특회계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한국가스공사는 운영에서 소외되고, 석탄부문의 경제적 기여도 및 비중이 1/5 수준으로 현저하게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출비중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돼 재원배분의 비효율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천연가스 및 가스안전과 관련된 부담금을 천연가스산업의 발전,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복지 등에 사용토록 해 재원과 용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 천연가스가격의 변동에 따른 국내 가격의 변동을 축소하려면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고, 셰일가스 등 국제상황 변화에 따른 능동적∙신축적인 대처 등을 위해서라도 천연가스를 위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천연가스 특별회계는 에특회계 내에서 에너지원별로 계정을 분리해 운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방안은 에특회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과도한 교차보조로 인한 에너지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요할 것이란 평가다.

계정분리방안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체계 확립 차원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추가재원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회계 내 사업비중을 변화시킬 경우 여타 사업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요율추가분을 한정해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에특회계의 태생적 구조 △천연가스의 공적기능 △친환경성 △에특회계 설치 시 천연가스가 6대 기금에서 제외됐던 점 △에너지 믹스 구조조정 촉진 등을 고려할 때 에특회계의 여타 에너지원으로부터 천연가스를 분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가칭)천연가스특별회계법’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에특회계법의 ‘도시가스사업’ 및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법으로 이관하고, 신설법에서는 △천연가스 수급 및 안정 △에너지 복지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믹스 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타 에특회계 지원조항 등을 사업법위에 추가적으로 규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관련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보다 신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가칭 천연가스산업발전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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