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탄소중립율 50% 목표

정부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제주도, 안산시, 의정부시, 강릉시 등 5개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8곳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해 2020년까지 시설 내 탄소중립율을 50%로 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탄소중립율이란 ‘폐자원에너지대책’과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의 중립효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효과를 합산한 것으로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흡수·제거한 양의 비율을 말한다.

환경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1조859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안산시 하수처리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풍력, 태양광) 60억원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지원하며 히트펌프, 열병합발전 등 버려지는 하수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자립화사업 120억원은 국비 70%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5개 지자체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8개 시설에 총 160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성되며 앞으로 민자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565GWh/년(연 2367억원)을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연간 36만톤 감축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실적에 대해 CDM(청정개발체제)사업 UN 등록을 추진중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