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오일허브로 60조 경제효과 유발
정제시설 보세공장화‧금융 인프라 정비

동북아오일허브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석유거래를 제해하는 규제가 대폭 개선‧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책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로 발돋움시키고 세계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선진 통상국가로의 발돋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약 2조원의 민자를 투입, 연간 4억 배럴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울산과 여수 지역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저장 인프라 구축 △석유 가공·운송 관련 규제 완화 △석유 트레이더 유치 △금융 인프라 구축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석유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있다.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실행계획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우선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유공장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해 수출입 관련 행정부담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과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화물의 가공‧운송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수출용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해상운송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석유제품의 탱크보관 절차도 줄인다. 규제 대상이던 외국적 선박의 국내 항만간 화물 운송 허가 신청 절차도 완화한다.

외자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딩업’을 신설해 석유트레이더의 국내 진출 때 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석유 관련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조성하고 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와 또 플래츠(Platts)나 아구스(Argus) 등 해외 주요 석유가격 평가기관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또 장외거래 활성화를 고려한 파생상품 상장과 파생상품 청산을 담당할 국내 청산소를 201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최근 동북아 석유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동북아오일허브가 구축되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장기적으로는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2020년부터는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석유제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통상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수에는 82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이 이미 지난3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울산에는 2016년까지 99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원유 1850만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석유물류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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