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5억 5600만원 부과
일부 업체, 이의신청 제기 검토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5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위원장 노다래)는 사업자별로 ㈜귀뚜라미는 1억 6600만 원, ㈜경동나비엔 1억 4800만 원, 린나이코리아(주) 1억 1600만 원, 롯데알미늄(주) 9800만 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찰담합 내역

순번

발주자

현장명

입찰일

건별 가담업체

낙찰업체

계약금액

1

한화건설

부산메가쎈텀

’06. 03.

5개 사

귀뚜라미

504,314,000

2

벽산건설

천안청당

’06. 03. 15.

5개 사

귀뚜라미

485,519,200

3

금호산업

강릉입암동

’06. 05. 24.

5개 사

경동

302,665,000

4

금호산업

안성공도

3단지

’06. 05. 24.

5개 사

경동

105,705,000

5

풍림산업

포항양덕

’06. 06. 12.

5개 사

대성

603,211,500

6

풍림산업

대전가오2차

’06. 06. 12.

5개 사

대성

132,447,000

7

금호산업

인천석남동

’06. 06. 20.

5개 사

린나이

251,660,000

8

금호산업

충주공군관사

’06. 06. 20.

5개 사

롯데

58,160,000

9

금호산업

동해천곡동

’06. 06. 20.

5개 사

롯데

50,156,000

10

금호산업

인천마전동

’06. 06. 20.

5개 사

롯데

47,081,000

11

한화건설

남양주지금동외(外)

’06. 07. 31.

5개 사

경동

392,340,222

12

벽산건설

함안

’06. 08. 10.

5개 사

롯데

209,237,000

13

금호산업

안성공도

1,2단지

’06. 08. 14.

5개 사

대성

215,469,000

14

경남기업

대전대덕

’07. 01.

귀뚜라미, 경동

귀뚜라미

190,080,000

15

신창건설

동두천

’07. 12. 21.

귀뚜라미, 경동

경동

116,524,800

16

지에스건설

신길자이

’08. 8. 12.

귀뚜라미, 경동, 대성

경동

60,000,000

17

쌍용건설

노량진 외(外)

’08. 09.

귀뚜라미, 경동

귀뚜라미

588,444,000

18

지에스건설

검단자이 1,2단지

’09. 02.

귀뚜라미, 경동, 대성

대성

193,445,000

19

삼환까뮤

울산남외동

’09. 02. 20.

5개 사

롯데

95,300,000

20

두산건설

안양석수

’09. 03. 05.

귀뚜라미, 경동, 대성

대성

182,130,000

21

벽산건설

하남

’09. 03. 20.

귀뚜라미, 경동

경동

73,920,000

 

 

 

 

 

4,857,808,722

(단위: 원, VAT 제외)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사업자들은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주)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러한 업체간 공조 분위기는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특판시장 입찰에서 담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일러사의 담합행위는 대규모 수요처인 건설사가 강력한 가격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가정용 가스보일러 제품의 특판가격이 시판가격 보다 평균 20% 이상 낮게 형성돼 과다경쟁이 이루어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이희재 사무관은 “업체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과징금 부과 액수는 확정된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업체들은 특우회를 통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롯데기공의 한 관계자는 “특우회를 통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공정위의 발표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로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일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공문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분석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현황(2009년)에 따르면 시판시장점유율은 경동(29%)〉린나이·귀뚜라미(각 27%)〉대성(10%)〉롯데(7%) 순이다.

하지만 특판시장 점유율은 롯데(28%)〉대성(24%)〉귀뚜라미(22%)〉린나이(15%)〉경동(10%) 순으로 시판시장과 반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판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업체들은 저가출혈 경쟁이 심한 특판시장에 집중해 제고정리 및 추후 수리비나 교체비로 수익을 얻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자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백만 원, 인)

사업자명

설립일자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종업원 수

(주)귀뚜라미

1992. 2. 26.

500

307,328

20,443

46,969

285

(주)경동나비엔

1978. 12. 6.

12,740

341,339

11,593

9,215

657

린나이코리아(주)

1974. 1. 22.

15,107

276,979

11,203

25,540

940

(주)대성합동지주

1968. 7. 4.

8,995

30,140

3,373

4,085

46

롯데알미늄(주)

1973. 11. 1.

5,189

1,043,767

33,814

18,215

1,285

 

※ 자료출처: 사업자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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