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4일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추위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추천한 위원이 임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전순옥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임추위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임원 추천단계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운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임원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을 비롯한 이사·감사 등 주요임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기관의 주요 임원을 선임할 때 참여한다면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노사파트너십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 의원을 비롯해 이상직, 정진후, 김선동, 김윤덕, 우원식, 정성호, 장하나, 김상희, 서영교, 이상민, 인재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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