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부품 다르게 적용한 13개사 29건 과징금 부과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 점검결과, 점검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9월까지 제작차 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점검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가 조사됐으며 총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EGR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등 13개사의 위반사항 총 29건에 대해 총 5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 135건에 대해서는 총 1억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GR밸브(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중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다.

한국지엠(주) 등의 경우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들은 정화용촉매, EGR밸브, ECU, PCV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총 98건(국내 제작사 1건, 수입사 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배출가스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각 4%, 10%의 결함시정요구율)을 넘는 경우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사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2009년 판매한 A6 2.0 TFSI 차종의 PCV밸브 수리 요청 건수는 2011년 3분기 기준 438건(결함시정요구율 49.1%)로 보고요건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부품결함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가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율이 4% 이상이면서 해당 결함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벤츠 E220 CDI 등 9차종*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일부 부품 7년) 내에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제작·수입사는 즉시 무상으로 시정 조치해야 하나, 동일한 기능임에도 부품의 명칭이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동일한 부품과 기술 진보로 변경됐으나 기능이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에 대한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품결함율이 일정 비율(4%)에 도달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상 결합시정 의무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결함시정 이행기간도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양산 중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정기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중단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인증 신청 시 온실가스 또는 연비가 이전 차종에 비해 과도하게 향상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하력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 검토 요건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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