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환경부, 자동차 환경ㆍ안전기준 유예키로

영세사업자의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이용되는 한국GM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다시 생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7일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다마스와 라보에는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다마스·라보 생산라인을 재배치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국GM은 정부의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개발비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6월 두 차량의 단종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 생산을 중단했다.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 영세사업자들은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 재개를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제의 유예를 요청해왔다.

이들 차량은 1991년 출시 이후 가격이 저렴하고 좁은 골목길도 다닐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연간 1만3천대가량이 꾸준히 팔렸으며, 지난해에는 단종 계획 발표 이후 수요가 급증해 판매 대수가 2만대를 웃돌기도 했다.

경승합차인 다마스 가격은 900만∼920만원, 경화물차인 라보는 740만∼820만원 수준.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관계부처·업계 협의를 거쳐 일부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유예키로 했다.

국토부는 2014∼2015년 적용되는 안전성제어장치(ESC), 제동력지원장치(BAS), 안전벨트 경고등 등의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제한장치로 차량 최고 시속을 99㎞로 제한한다. 안전기준 가운데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는 3년간만 유예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 오작동 또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 때 경고등이 울리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의무 부착을 2년간 유예한다. 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설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저탄소차 협력금 기준을 만들 때도 다른 차종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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