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4년, 수도권 미세먼지 45% 감축 계획
질소산화믈 기준 50% 강화된 EURO 6 적용

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0년 PM10 47㎍/㎥, PM2.5 27㎍/㎥에서 2024년 각각 30㎍/㎥, 20㎍/㎥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제도 시행 등 4개 분야 62개 관리대책에 총 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PM2.5, 오존(O3)을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하는 등 정책방향을 인체위해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기개선 목표도 2010년 49㎍/㎥이었던 PM10 농도를 2024년까지 런던 수준인 30㎍/㎥으로, PM2.5는 환경기준인 25㎍/㎥ 보다 강한 20㎍/㎥으로 설정하는 등 1차 목표보다 훨씬 강화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전망치(BAU)을 기준으로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PM10은 6만8306톤에서 4만5053톤으로 35%, PM2.5는 1만4024톤에서 7781톤으로 45%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황산화물은 5만 401톤에서 2만8159톤으로 44%, 질소산화물은 30만157톤에서 13만4041톤으로 55%,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만3620톤에서 13만3195톤으로 56%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수도권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2024년 총 4조5000억원을 투해 4개 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을 보다 강화한다.


**친환경차 등록비율 전체 20%까지 확충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창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까지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ㆍ수입사에 대해 전기차 등 무배출차 판매를 늘려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행정ㆍ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은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며, 의무구매 대상 기관도 택시회사, 렌트카사, 대형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충전망을 7만기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제작차는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저감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휘발유ㆍ가스차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현재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2%까지 저감하는 SULEV(극초저배출차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출시되는 EURO 5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50% 강화된 EURO 6 기준이 적용된다.

운행단계의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2017년부터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휘발유ㆍ가스차에 대해서는 오존의 전구물질이 되는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140ppm에서 80~100ppm 수준으로 강화한다.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38만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0년 이상된 휘발유‧가스차 83만대도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을 실시해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량을 각각 60%, 70% 줄일 방침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버스와 대형화물차 10만대에는 매연 등 입자상 물질(PM)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등록차량에 대해 미세먼지에 한해 조례로 시행하던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대상차량을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외부차량까지 확대하고, 규제물질도 현재의 PM10에 PM2.5와 질소산화물을 포함하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운행정지 조치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도 배출허용기준 강화


제도 개선은 2014년에 제도를 설계하고 2015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자가용 1일 평균 주행거리(VKT)를 현재 38.5km에서 2024년 27km로 30% 감축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카 셰어링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및 도심혼잡통행료 현실화,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확대 등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1차 계획에서는 소홀했던 건설기계와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5만 5,000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5%, 황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도 확대해 시행한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장을 기존 1~2종에서 3종까지 포함해 2012년 312개에서 41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출허용총량을 방지기술(BACT) 발전에 맞춰 감축함으로써 배출전망치 대비 질소산화물을 45%인 2만3489톤, 황산화물을 27%인 4971톤 삭감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할당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총량제 이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도 배출허용기준 대비 30~6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부터 적용하며, 산업용 가스(LNG) 보일러 등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시설들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사용지역과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사업(1만 5,000대), 방지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시 융자지원,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사업을 2014년부터 6년간 60만대에 대해 실시한 후 2021년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만 판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1만 9958명에서 1만 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 영향이 약 50% 감소되어 연간 약 6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수립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2014년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