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생산시설 설치 허가범위를 완화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범위를 규정하면서 현행 열생산용량의 합을 시간당 20만kcal에서 30만kcal까지로 확대해 허가범위를 ‘완화’해 준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을 명확화 한다는 이유로 뉴타운 촉진사업을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이 중복규정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지정의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에특자금 등 막대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지구단위로 개발되는 뉴타운 지역을 하나로 묶어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는 무분별한 지역지정 남발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열생산시설의 허가범위를 완화한다면서 현실성을 간과한 점도 아쉽다.

주택 외 일반건축물에 소형열병합발전 설치가 가능한 설비용량 규모를 시간당 20만kcal에서 30만kcal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소형열병합발전 설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외 건축물의 소형열병합발전 열생산용량은 120만kcal 이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30만kcal 용량으로 허가대상을 늘리는 경우라도 실제 설치대상 가능 건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체계 마련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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