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일정 문자발송...제도 개선사항 발굴 추진 계획

▲ 5일 정부 및 도시가스업계, 소비자단체, CS컨설팅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행복 도시가스 추진단'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국민행복 추진단'이 발족했다. 

소비자단체, CS컨설팅기관이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참여하는 도시가스 국민행복 추진단은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이사시 가스렌지 연결비, 요금고지서, 체납 연체료, 계량기 교체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종합 개선과제를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과제는 소비자단체와 도시가스협회가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접수받고 '국민행복 추진단'을 통해 제안 검토 및 과제 선정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일정을 핸드폰 문자(SMS)로 안내하고, 땅주인을 알 수 없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5일 '도시가스 국민행복 추진단'을 발족하고, 서비스 수준 진단, 국민제안 접수 등 ‘손톱 밑 가시’ 제거 활동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보일러 점검 및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홀로 있는 부녀자 성폭행 등의 범죄발생으로 국민불안 증대 및 안전점검 기피현상 등이 초래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 2회 실시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시, 핸드폰 문자(SMS)로 방문일정을 미리 안내해 직원사칭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문자 이용은 이용 점검원 방문시 신청하거나,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도시가스 배관설치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내년 2월부터는 땅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문공고 후 관할 행정관청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 설치가 가능해 진다.

그 동안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일부가 주인을 알 수 없는 사유지여서 땅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해 도시가스사용이 제한돼 왔다.

2012년말 기준 전국 약 4800여 가구가 땅주인을 찾지 못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서비스 진단, 국민제안 접수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 즉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데 이번 도시가스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