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부산지역에서 유사석유가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어 경찰과 국세청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23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조모(50)씨 등 3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660㎡ 규모의 부지에 14만ℓ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6기와 주유기 등을 갖춰놓고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솔벤트, 메탄올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 288만ℓ, 시가 22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강서구와 경남 함안 등에도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유사석유 16만ℓ(시가 1억2000만원)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세청과 합동으로 공장지역 내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한 이들을 적발했으며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유통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기장경찰서는 무허가 창고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에 창고를 빌려 무허가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시너와 애나멜을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 850ℓ(100만원 상당)를 지나가는 승용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래경찰서는 유사석유제품인 홍등유를 만들어 판매한 이모(28)씨와 이를 구입해 사용한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7월부터 동래구 명장동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홍등유 260ℓ를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유사석유제품 15만ℓ를 팔아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