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법적시한보다 3년 먼저 도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들.

린나이코리아는 난 9일 장년 고용 연장 및 촉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장년고용 우수기업’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지난 9일 수상했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 2007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전의 55세 정년을 58세로 3년 연장했으며 2011년 1년을 추가 연장했다. 특히 2013년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60세 정년을 법적 시한보다 3년 먼저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장년 근로자의 작업 능률 및 생산성 감소 부분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효율적인 임금 운용 체제를 통해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근로 의욕이 고취됐다.

린나이코리아는 장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장기근속자에게는 가족 동반 해외여행 또는 리프레시 휴가를 본인 희망에 따라 보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장년 근로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량물 운반 개선 등 작업장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며, 회사 내에 헬스시설을 운영, 동을 통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상호 간에 배려하는 예(禮)중시 경영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제도와 임금피크제를 노사간 합의로 실시하고 있다”며 “린나이코리아는 앞으로도 장년고용 우수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