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RPS 미비점 보완·새로운 의무화 실시
보급사업도 전면 개편·업계 요구 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부터 보급사업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포괄적 개편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RPS 시행 1년 ‘절반의 성공’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대량 보급 및 정부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2년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로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꿨다.

그 결과 RPS 시행 1년만에 FIT 지원 10년간 건설된 설비 용량의 약 80% 수준의 신규 발전설비가 증설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태양광 의무량 중 일부(연간 100MW)에 대해 기존 발전차액지원과 같은 형태의 ‘장기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도입, 소규모 사업자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RPS 시행 1년이 지난 결과 태양광·비태양광 의무량과 현실적인 보급여건과 괴리가 발생해 비태양광 부문의 의무이행(63.3%)이 부진했다. 태양광은 적정 수준의 투자 촉진을 위해 RPS 설계시 별도 의무량을 부과했는데 RPS 시행 첫 해 의무량을 달성했다.

풍력을 비롯한 비태양광 분야는 환경, 입지규제 등으로 발전소 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의무이행률이 저조한 결과를 낳았다.시행 첫 해 RPS는 원별, 사업자 규모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설치용이성 등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산업화 기반이 마련돼 있는 태양광은 별도 의무량이 투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했으며 비태양광은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으로 공급확대에 난항을 겪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나 사업자 수 대비 선정시장 규모가 작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 효율화에 포커스를 맞춰 신재생 저변 확산이 미흡한 면도 있었다.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열 분야는 자원 부존량이 풍부해 활성화 여지가 큰데도 발전분야에 치중하는 등 관련 정책의 미흡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이 발전사업자에 국한돼 전기 다소비 사업장 등 민간의 자발적인 신재생 설비 설치 유인을 스스로 없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보급사업은 가구 단위, 원별 칸막이 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신재생 보급효과가 미미하고 소비자 선택의 제한을 초래했다.

▲RPS 대폭 손질로 재탄생 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RPS 제도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신규 의무화 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를 단행했다.

RPS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300MW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보급목표가 1.5GW로 늘어나 내수시장 확대 및 원활한 RPS의무 이행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연말 수립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 및 국민 수용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중치 0.7인 신재생 발전설비의 경우 주민지분비율 30~50%는 1.0, 50~100%는 1.2로 각각 조정되는 형태다.

아울러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 규모를 연간 100MW에서 150MW로 늘리고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했다.

현재 30kW 이하 발전소에만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을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전담사업자가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일괄 책임지게 돼 가정에서는 정수기처럼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제도가 실시된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 및 조력은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가 첫 도입된다.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분야는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풍력발전을 ESS(전력저장시스템)와 연계할 때도 REC 가중치를 늘리기로 했다.

공급의무자들의 원활한 의무 공급량 이행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연기한 물량과 올해 신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향후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 분할 우선 이행방식’으로 완화, 원활한 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재생 의무화

아울러 태양열 등 비발전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열원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RHO(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신재생열원 보급 촉진과 열 생산을 위한 전력낭비를 줄이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전력 수요를 감축에 따른 메리트가 없어 신재생 설비 설치 유인이 떨어졌으나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5000kW 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용량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사용량 감축을 유도한다.

신재생 보급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지역별 보급여건, 설치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가구나 건물단위로 지원,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지원금의 50% 이상이 태양광에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 앞으로는 지원대상 및 에너지원간의 칸막이를 제거, 시너지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 중심으로 대체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선정 및 관리도 수술에 들어갔다.지난 2010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문기업이 9000여개로 크게 증가, 시공능력과 A/S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보급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문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신고토록 하고 제조업체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해 전문기업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시켰다.정부는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정부-공공기관 중심의 신재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 보급 확산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 의무화 비율을 2020년 20%에서 30%로 높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해 환경부, 기재부, 산림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별가구·건물 단위 지원방식에서 탈피, 지역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통합형 보급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본 보급사업은 에너지원별 자생력·경제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대규모 융복합 사업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간주도형 A/S 구축을 위해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선정 평가시 사후관리 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을 반영해 A/S 실적 우수업체를 우대하고 신재생 설비의 무상 보증기간(3~5년) 이후 발생하는 A/S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관공 콜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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