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공급 및 마을단위 LPG시설에 유용할 듯  

[에너지신문] ㈜조아테크가 70세대 이상의 집단공급시설에 방폭형으로 의무 설치해야 되는 LPG저장탱크용 원격검침 발신기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확대되면서 집단공급사업 허가 사업장도 점차 늘어나 지난해말 기준 561곳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방폭형 원격검침 발신기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KGS 코드 관련 규정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규정으로 치부돼 왔었다. 

이에 조아테크는 금형은 물론 수년동안 개발 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방폭형 탱크 원격검침발신기를 개발 했다고 밝혔다.  

조아테크의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용 절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쉽고 간편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형LPG저장탱크에 남아 있는 잔여 LPG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방폭형 원격검침 발신기로 실시한 검침이 가능해 인력 운용 효율성이 높고 잔량 파악을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해 비용 절감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압 방폭구조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 됐을 뿐 아니라 위험물 1종과 2종 지역으로 분류되는 폭발성 가스 환경에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일부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집단공급시설의 소형LPG저장탱크에 비방폭형 전기설비가 설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었다. 

당시 소형저장탱크에 설치된 원격검침기가 비방폭형이기 때문에 LPG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에 해당하며 일부 지역 사업자들은 검사에 앞서 발신기를 철거한 후 검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KGS FS331 2.7.3에 따르면 위험장소 내에 있는 전기설비는 KGS GC101 및 KGS GC102에 따라 방폭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공급시설에 LPG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방폭형 원격검침발신기를 부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비방폭형일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등을 앞두고 이를 철거하는 숨바꼭질을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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