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 LNG 직수입 930만톤 … 전년대비 190만톤 급증
가스공사 “유형별 사례 제시”에 직수입사는 “불가피한 선택”
“소모적 논쟁보다 조사 연구 통한 법제도 개선 시급” 지적도

[에너지신문] 또다시 민간 LNG직수입사의 체리피킹 문제가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체리피킹은 LNG직수입사가 LNG 가격이 저렴할 때 LNG를 구매해 발전기를 가동하고 비쌀때는 구매를 축소하는 이른바 선택적 구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국내 LNG수입 물량은 2019년 4075만톤, 2020년 3998만톤, 2021년 4593만톤, 2022년 4639만톤, 2023년 4415만톤이다. 이중 가스공사를 제외한 민간 LNG 직수입물량은 2019년 750만톤(18.4%), 2020년 914만톤(22.9%), 2021년 860만톤(18.4%), 2022년 738만톤(15.7%), 2023년 약 930만톤(21%)으로 추정된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LNG직수입 물량이 지난해 738만톤 대비 190만톤이 증가한 930만톤에 달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체리피킹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부가 조사에 나설지 주목되면서 또다시 체리피킹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김용민 의원이 LNG 직수입사의 선택적 물량 도입(체리피킹)으로 2022년과 같은 LNG 고가 시황에서 가스공사가 추가로 LNG를 현물구매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고 국회 예정처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지적하기도 했다.

2021년 4593만여톤이었던 국내 천연가스 수입량은 2022년에 4639만여톤으로 1% 증가했지만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해 수입액은 2021년 254억 5278만달러에서 2022년 500억 2218만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스공사가 부족한 물량을 고가로 구입해 국내에 공급하게 되면 가스공사 가스도입비용 증가→국민부담 가스요금 상승→가스도입비용 증가로 인해 가스공사가 연료를 공급하는 발전사 발전 연료비 단가 상승→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물량을 추가로 비싸게 현물 구매하면서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의원은 우리나라 LNG 발전량은 2020년에 146TWh에서 2022년 164TWh로 12% 증가했고, 그중에서 가스공사 물량을 받는 발전사는 96TWh에서 128TWh로 32% 증가한 반면 직수입 발전사는 50TWh에서 36TWh로 2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동안 동북아시아 천연가스가격(JKM)은 MMBtu당 2020년 3.83달러에서 2022년 34.24달러로 8.9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민간 LNG발전사는 고가 현물도입을 줄여 발전량을 감축했고, 이로인해 가스공사 평균요금제 발전사들의 발전량이 증가해 가스공사에서 추가로 약 172만톤의 LNG를 추가 구매함으로써 3조 9462억원의 도입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LNG 직수입발전사들의 총 영업이익은 2020년 7331억원에서 2022년 1조8378억원으로 151% 증가한 반면, 가스공사 총 부채는 28조원에서 52조원으로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이 가스공사와 국회의 체리피킹 주장이 지속되자 LNG직수입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한다.

직수입발전사는 전기공급의무에 따라 전력거래소 입찰에 반드시 참여하기 위해 LNG를 항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현물가격에 따른 선택적인 LNG구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력거래소가 열량단가 순위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직수입발전사가 발전기 가동을 임의로 조정할수 없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직수입 감소분 172만톤을 가스공사가 모두 구매한 것처럼 비용을 추산한 것은 직수입발전사를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진 확대 추론이며, 직수입 발전량 감소원인은 직수입발전사의 장기계약물량 도입 차질로 인해 현물로 대체하다보니 급전순위에 밀려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체리피킹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살피고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현실 상황에 부합할 수 있게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본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다양한 민간 직수입사의 체리피킹 사례와 사실무근을 주장하는 민간 직수입사의 입장을 사례별로 살펴봤다.

▲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LNG직수입사의 유형별 체리피킹 사례를 지적했다. (사진은 LNG를 하적하고 잇는 인천LNG기지)
▲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LNG직수입사의 유형별 체리피킹 사례를 지적했다. (사진은 LNG를 하적하고 있는 인천LNG기지)

◆ 한국가스공사의 ‘민간 직수입자 체리피킹 사례’ 주장

한국가스공사는 체리피킹 사례를 △(유형1) LNG 시황에 따른 도입계약 포기 사례 △(유형2) 장기물량 해외 재판매 사례 △(유형3) 초고가 현물시장에서 원료 확보 실패 사례 △(유형4) 시장상황에 따라 열제약발전 회피 사례 등을 들었다.

(유형1)의 경우, 가스공사는 2004년 GS는 정부 승인을 받은 직수입 물량 연간 190만톤을 2007년 고가시장 지속으로 구매 취소 후 한국가스공사에 천연가스 매매계약 갱신 및 공급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계획에 없던 연간 210만톤의 라스가스 Ⅲ의 고가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OPEC 감산과 이란 핵개발에 따른 고유가 시장 도래로 2004년에 비해 2007년에 유가가 2배가량 치솟은 상황이었다.

아울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개월간 SK의 발전소 중단으로 가스공사는 추가 스팟 구매를 해 저가의 평균요금제 물량을 공급했다. 현물시장 물량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가스공사에 물량공급을 요청했고, 가스공사는 공급의무가 없음에도 SK에게 19만톤의 스팟구매 및 공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즉 GS와 SK측이 LNG시황에 따라 도입계약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유형2)의 경우, SK E&S는 3척 운항선박을 Freeport LNG와 FOB 계약해 트레이딩중이며, 2022년 3~4월 국내 도입 예정이었던 Freeport 물량 재판매를 추진했다.

SK E&S의 운항선박 선적 및 하역현황에 따르면 SK E&S는 해외 스팟 재판매(DES)를 통해 3월과 4월 영국 South Hook에 하역했다는 것. 또 4월 중국 ZhouShan에도 하역했는데, SK E&S와 중국 ZhouShan은 LNG터미널 사업 지분참여 및 LNG 연간 50만톤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실제 SK E&S 운항선박에서 유럽, 중국 하역 정황이 확인됐으며, 2022년 5월의 경우 파주문산복합, 위례열병합 발전실적은 각각 전년대비 94.4%, 85.9%나 급감했고, 6월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92.5%, 72.3%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LNG 3카고(약 23만톤)의 판매를 통해 SK E&S는 약 3.2억불(약 3967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가스공사는 약 23만톤의 스팟을 구매해 약 5149억원의 추가 도입비용이 발생하고 SMP는 약 4.1~5.7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즉 LNG직수입사가 시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장기물량을 해외에 재판매했다는 것이다.

(유형3)의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당시 포스코에너지)은 초저가 시장이던 2020년 7월 추가로 포스코 4호기까지 직수입을 확대했지만 초고가 스팟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2021년 9월부터는 원료확보 실패로 2023년 8월까지 발전실적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실제 LNG직수입사인 포스코의 발전실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평균 440GWh였지만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평균 발전실적은 37GWh로 91.6%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초고가 현물시장에서 원료확보를 실패한 사례라는 것이다.

(유형4)의 경우, SK E&S 계열사로 수도권 집단에너지사업을 수행중인 나래ES의 최근 3년간 연료공급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수입 발전소(위례열병합)와 평균요금제 발전소(하남열병합) 물량의 선택적 사용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병합 발전은 전기 생산과 함께 일정 권역에 열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급전과 상관없이 열을 공급하는 제약발전을 해야한다. 그러나 고가시장에서 열제약 발전을 회피하고, 열배관 공유를 통해 평균요금제 발전소가 열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하반기부터 직수입(위례열병합) 연료사용량은 감소하고, 평균요금제(하남열병합) 연료사용량은 증가했다는게 가스공사의 분석이다. 2020년 5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하남열병합의 예방정비 시행으로 발전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유형은 시장상황에 따라 열제약발전을 회피한 체리피킹 사례라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 LNG직수입사들은 가스공사와 국회의 체리피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보령LNG터미널)
▲ LNG직수입사들은 가스공사와 국회의 체리피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보령LNG터미널)

◆ LNG 직수입사의 ‘체리피킹 사실무근’ 주장

LNG직수입사는 가스공사와 국회의 체리피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직수입발전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전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전력거래소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LNG를 보유해야 한다.

발전공기업과 동일하게 전력거래소가 가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발전사가 임의로 발전기 가동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LNG발전기의 발전기 가동, 연료도입은 사업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시장구조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연료도입은 발전기 가동지시에 따라 연료 사용량이 결정되며, 연료 소진에 따른 재고 부족시 추가 가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수입발전사는 전기공급의무에 의해 급전지시 입찰에 항상 참여하고 있으며, LNG도입가격은 회사의 경쟁력이며, 경쟁력에 따라 발전기 가동이 결정되는 전력시장의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가스공사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 비축의무가 있지만 직수입자는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LNG를 구매하기 때문에 비축 및 공급의무가 없으며, 직수입자는 전력사업자로서 전기 공급의무와 매일 전력 입찰 참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2022년의 경우 국가 LNG 전체 발전량이 전년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수입 발전량 감소분(172만톤)을 가스공사가 모두 구매한 것처럼 비용을 추산한 것은 직수입발전사를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진 확대 추론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가스공사가 추가 구매한 LNG물량을 계산하려면 가스공사 발전량 증가분(약 100만톤)으로만 추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수입 발전량 감소원인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해외 LNG 판매자들의 협상력 우위로 인해 직수입발전사의 장기계약 물량 도입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이를 현물로 대체하다보니 급전 순위에 밀려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Freeport 화재 영향으로 특정 직수입발전사들은 국내로 도입될 LNG 장기계약 물량 도입에 차질이 생겨 이를 현물로 대체해 급전순위에 추가로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것. 또 2022년 LNG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던 시기에는 민간발전사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도 비슷한 발전량 감소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LNG직수입 물량은 2022년을 제외하고 정상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직수입물량은 약 930만톤으로 예년 수준(2020년 914만톤)을 다시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국제 가스가격에 따른 직수입 LNG물량 및 발전량 변동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2022년 러-우 전쟁으로 2021년 동북아시아 천연가스가격(JKM)이 평균 18.3$/MMBtu에서 2022년 평균 33.7$/MMBtu로 84%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이로인해 일부 직수입자는 2021년말 구매한 고가 LNG로 다수의 기간동안 급전지시를 받지 못해 가동 정지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6월 발생한 미국 Freeport 화재 사고로 직수입자의 기존 장기계약 일부 물량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가스도입 난항에도 직수입자는 기존 장기계약 의무 이행 요구 및 스팟 구매를 통해 최대한 가스를 확보하는 등 고가 스팟구매가 불가피했다는 게 직수입자의 설명이다. 고가 스팟구매로 직수입자 발전기 열량 단가가 상승하고 급전경쟁력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2007년 GS 직수입 포기 사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직수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LNG저장시설 확보가 필수적인데, 당시 GS는 자체 LNG터미널 건설을 근거로 ‘조건부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

GS는 당시 군산에 LNG터미널 건설을 추진중이었지만 해당 지역이 국가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돼 터미널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직수입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불가피하게 가스공사 공급을 최종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해명이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 SK발전소 중단과 관련해서는 SK 광양발전소는 과거 탕구와 계약시 인도네시아의 생산 플랜트 준공 전까지 이집트 Damietta 플랜트에서 브릿징 카고를 조달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집트 현지 폭탄테러 발생 등 소수민족 갈등으로 인한 정국불안 원인으로 갑작스럽게 이집트 현지에서 Force Majeure(불가항력)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GS와 SK사례 모두 개별사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LNG 시황 유불리에 따른 선택적 도입(체리피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직수입자의 해외 제3자 판매로 국내 공급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GS칼텍스가 잉여물량을 해외에 수출한 사례의 경우 당시 가스공사의 저장시설이 만재(Tank-top)인 상황에서 가스공사에서는 잉여물량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 산업부와 협의후 수출을 승인받았다고 해명했다.

직수입자들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통해 전력 및 가스시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력가격은 연료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발전사에서 값싼 LNG를 도입해 전력을 생산하면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LNG도입단가는 가스공사 21.9$/MMBtu인 반면 직수입자 도입단가는 13.9$/MMBtu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2년 직수입발전사는 저렴한 연료 도입을 통해 SMP 6원/kWh이 하락하는데 기여했고,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비용을 1.1조원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스 소비량이 증가하는 동절기에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에 따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LNG를 대여해 국가 수급 안정화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직수입사 요청에 의한 교환을 제외하더라도 2018년 18만 9000톤, 2021년 58만 2000톤, 2022년 94만 3000톤을 가스공사에 대여하고 반환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한 LNG 수급대란 상황에서 직수입사인 GS칼텍스 5카고, 포스코인터내셔널 1카고 등 총 40만톤 규모의 물량을 가스공사에 판매해 국가 수급용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 동절기 대비 비축량을 늘린 가스공사가 예기치 못한 저장공간 만재 상황 발생으로 가스공사 물량을 민간 LNG터미널에 적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보령LNG터미널의 경우 2023년 4월 1차(1카고), 2차 (1카고) 등 총 12만톤을 적재했으며, 광양LNG터미널의 경우 2022년 12월 1차(1카고), 2023년 4월 1차(1카고) 등 총 12만톤을 적재한 바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LNG직수입 물량은 총 수입량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3년 현재 20개사, 2~3년후에는 약 30개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기준 민간투자로 확보한 국내 LNG 저장인프라는 459만㎘로 국가 전체 저장공간 중 25.7%를 차지한다.

또한 직수입사들은 국가 인프라 민간 투자 활성화 뿐만아니라 저렴하고 안정적인 LNG도입을 위해 해외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투자를 하며, LNG 도입채널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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