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증가에 수요 감소, 고물가‧인건비 등 삼중고
‘기울어진 운동장’개선해 공정경쟁‧경영환경 개선 요구 

[에너지신문] 주유소 시장의 경영악화와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는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산업부가 만남의주유소에서 개최된 석유가격 안정화 현장 간담회에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여개를 올해 추가 선정 계획이 도화선이 됐다. 

한국석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공정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주유소에 비해 알뜰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석유공사가 공동구매로 정유사 최저가 입찰을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60원~100원 정도 싸게 공급하고 시설개선 지원금과 각종 세제·금융 혜택에 연간 3000~4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까지 알뜰주유소에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결국 일반주유소는 알뜰주유소와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에 빠져 휴페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급속히 성장한 알뜰주유소는 2022년 기준 1만 954개의 전체 주유소 가운데 1307개소로 11.9%를 차지하며 판매량에서는 2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1만 1959개에 이르던 주유소는 19.3%에 이르는 2308개가 줄어 9651개로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이 휴업 중인 상태다.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유가안정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꺼내 들기 때문에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알뜰주유소, 언제 도입됐나
고유가 시대에 정유사 과점체계와 수직계열화로 판매가격 인하폭 제한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지난 2011년 알뜰주유소를 전격 도입했다. 

‘석유가격 T/F’에서 정부는 석유시장의 경쟁 촉진, 공정성 확보, 투명성 제고 및 이를 통한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2012년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2011년 대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알뜰주유소 확대 등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했다. 

2022년 현재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1.9%, 373억 3000만리터에 이르는 판매량 가운데 20.9%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알뜰주유소 확대 속 휴폐업 늘어나는 주유소

 알뜰주유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일반주유소는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로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경영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주유소들은 휴폐업에 내몰리게 된 셈이다. 

그나마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유소는 주요 교통요지에 위치해 휴폐업을 통해 신축건물 등으로 사업전환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중소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주유소는 그마저도 어려워 이를 방치하기 일쑤다. 

이처럼 경영 악화에 내몰린 주유소는 매년 200개 이상에  폐업하고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휴업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알뜰주유소, 무엇이 문제인가

석유유통업계는 정부의 시장 개입, 즉 석유공사를 통한 직접 석유시장에의 참여를 꼽고 있다. 

알뜰주유소를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시장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알뜰주유소 제도가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공기업 공동구매제도와 편중지원 등으로 경쟁 중립성(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물이가, 즉 한 제품 가격이 시장에서 두 개의 가격으로 구조화됐고 제도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물량을 공동구매(경쟁입찰) 방식으로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한 후 일반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최대 60~100원까지 싼 가격에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공급가격 차별로 석유유통시장에서 일물이가(一物二價)가 형성돼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불공정 경쟁이 제도화되고 정부(공기업)의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직접적 개입으로 석유유통시장에서 구조적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에 대한 편중 지원 정책을 지목했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전환 시 정부 예산으로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알뜰 사업수익금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알뜰주유소에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으로 휴폐업에 내몰리는 일반주유소는 외면하면서 알뜰주유소만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일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개선 방안, 무엇 있나?
석유유통업계는  단기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선 단기적으로 사업부서가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석유공사 내 사업부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구매 대행사업을 SPC 형태의 별도 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석유공사의 알뜰 사업을 철수하고 민영화할 것을 주문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원, 수요 독점력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장해 주유소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부정적 영향 초래하는 만큼 알뜰주유소 제도를 통한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직접 개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석유공사에서 독립된 경영체로 분리시킨 후 시장참여자들과 협의해 민영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개선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공동입찰을 개별입찰로 전환해 불공정 거래 조건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과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입찰하거나 도로공사 알뜰의 수요가 석유공사 입찰에 반영되는 등 브랜드 간에도 수요를 취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알뜰주유소 브랜드 간 경쟁을 고려하고 수요 취합 방지하기 위해 개별입찰로 전환해야 하며 정유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조건(무한공급의무 부여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가 입찰제도의 폐지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운영 개선도 주문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시설개선지원금과 추가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석유유통산업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석유공사의 알뜰 사업수익금을 자영 알뜰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의 특혜이자 정부가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것인 만큼 석유공사의 알뜰 사업수익금을 특정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신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이나 ’주유소 혁신·전업 지원기금‘ 등으로 조성해서 전체 석유유통업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유소 수익 다변화 및 한계 주유소 전·폐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가 석유유통과 판매시장(주유소)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지 않고 ’가격‘으로만 접근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영주유소 휴폐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유소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주유기와 충전기 간 이격거리 완화, 주유소 분산발전(연료전지) 허용, 구조 공사비 지원, 세제 혜택 부여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주유소의 수익구조가 석유제품 판매에 의존하면 가격 인하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외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추가 가격 인하 여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유소부지 용도 제한 완화, 소방 관련 낡은 규제 등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뜰주유소 도입에 따른 과도한 시장경쟁과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으로 퇴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한계 주유소에 대한 전·폐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계 주유소는 환경오염 및 가짜 석유 유통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정부의 직접 지원 또는 기금조성이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간접 지원 형식으로 한계 주유소의 조기 퇴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