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에너지신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가게 된다. 

또 의무운행 기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관한 보조금 회수요율을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경우 20퍼센트로 정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범위에 현행 2009년 이전에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2014년 이전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공항의 지상조업장비도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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