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지역 대상… 불법 소각과 대형 산불 예방 선제대응

[에너지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 경북은 울진군‧영덕군‧포항시가 대상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양간지풍)으로 전력설비 등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

양간지풍(襄杆之風)이란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국지풍의 한 종류로 ‘강원도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이며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에서 양강지풍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특고압 전선 아크 불티로 인해 발생(피해면적 1267ha)한 강원 고성군 산불, 2023년 4월 수목 전도로 단선된 전선 스파크로 인해 발생(피해 면적 121ha)한 강원 강릉시 산불 등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전력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에 17개 시‧도에 산불대책비 100억원을 지원해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했다. 

조기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산불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및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예방 홍보, 지자체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철저한 산불 감시와 대비태세 구축 등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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