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스안전공사, 내년부터 벌크로리 실습교육 강화 
로리차량 Key 박스함 보관, 긴급차단밸브 ‘빨간색’ 표시

▲ 전국 LPG층잔소 특별점검 실적
▲ 전국 LPG층잔소 특별점검 실적

[에너지신문]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립하고 있는 유사 사고 재발방치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올해 1월 1일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평창 LPG충전소에서 이충전 중이던 벌크로리가 로리 호스를 분리시키지 않고 차량이 이동되면서 2명이 전신 화상을, 인근주민 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었다.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지키지 않고 운전자 교육도 받지 않는 등 사업주는 물론 종사자의 부주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1870개에 이르는 LPG충전소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와 벌크로리 차량 1651대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교육을 지난 2월말까지 각 지자체와 실시한 바 있다. 

△특별점검 실적 
가스안전공사는 벌크로리 충전소 198개소를 포함한 전국 LPG 1870개의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1631곳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1개소인 10.5%의 부적합을 적발했다. 

이 중 벌크로리 이충전 사업장 195곳 가운데 23곳의 벌크충전소가 부적합시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원 교육 미이수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전 관련 법령 미준수가 19건, 안전관리자 선임 부적정도 9건이나 적발했다. 

△정부, 업계 및 가스안전공사 협업 대책
우선 충전 절차에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물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3조, 22조 등에서는 별표9의2에 따른 시설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스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된 가스로 인한 재해 확배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 실시 △이입작업시 차량 운전자는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실시 △커플링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 강구 △이입작업 종료 후 차량 및 수입시설 측 밸브잠금, 캡부착, 호수 분리, 접지코드 제거 등을 확인하고 차량 부근 가스 체류 여부 점검 후 차량 이동 지시 △안전점검 실시 기록·보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법 13조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 고법 22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이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전과정 확인 점검표 마련, 충전알림 입간판 설치, 벌크로리 차량 Key를 사무실 키박스함에 보관을 추진하고 ‘충전 중’을 표시한 판넬을 운전석 핸들 위에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벌크로리 차량 도착, 주차, 위험사항 입간판 설치, 차량Key 보관, 판넬 운전대 거치, 충전 후 조치 등 절차 매뉴얼 마련도 검토 중이다. 

기타 CCTV 설치, 충전설비, 저장탱크 등 충전시설 주변에 비상시 대응 매뉴얼 설치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안전한 출전설비 구축의 일환으로 △세이프티 커플링 보급 △긴급차단밸브 개선 및 설치 △차량 디지털 안전박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오발진 등으로 인한 충전호스 파손,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벌크로리 충전호스 끝단에 세이프티 커플링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설치할 경우 호스를 감을 수 없어 LPG업계에서 이를 반대해 왔으나 일본의 경우 호스 끝단에 공간을 마련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업계 등과 협의해 정부와 R&D를 추진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크로리 차량에 긴급차단밸브가 설치돼 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해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량의 가스가 누출될 경우 차량 접근이 쉽지 않아 리모콘 방식의 콘트롤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내 디지털 모니터박스를 설치해 문열림,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 등의 경우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고 벌크로리 차량 뒤쪽 하우스 박스 열림시 운전석에 경보등 및 경보음이 울리도록 개정 법령 및 코드에 이의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도 확립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 차원의 체계적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LPG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며 한국LPG산업협회 주관으로 충전소의 안전절차 안내 및 협회, 안전 캠페인, 안전수칙 자율준수, 안전검검 확인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간주도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주관으로 마련해 실시중인 전국 벌크로리 순회점검을 확대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LPG판매협회중앙회는 지역별 순회점검을 통해 연간 총 13회, 300~400대 안점검검을 실시 중이다. 

현재 벌크로리 차량에 장착된 LPG저장탱크와 긴급차단밸브, 안전밸브 등 밸브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지만 오발진 방지장치 등 그 외 시설물에 대한 점검 의무화를 추진중이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을 충전절차 미준수 충전소와 차량 운전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지원 및 자율안전관리 교육 강화 
민간 차원의 안전관리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기 위해 충전소별 안전관리 맞춤형 건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벌크로리 충전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담제 시행을 통해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충전소간 1:1 매칭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가스안전공사에 LPG점검 전담팀 및 특별단속팀을 신설해 LPG충전소, 공급자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특히 충전소내 위해상황 발생시 긴급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초동조치 ‘비상 모의훈련’을 정례화하며 지자체, 정부, 가스안전공사간 상반기와 하반기 등 일 년에 두차례에 걸쳐 안전관리 추진상황 점검 및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협업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 특별교육으로 운잔차량운전자 및 LPG배달원 교육을 통합하며 벌크로리 사고시 비상대응 요령 교육과정을 추가하며 양성 및 전문 신규 운반책임자 과정시 실습교육을 내년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안전관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현장 상주 여부 확인을 위한 통일된 유니폼 보급 및 착용을 3월부터 시범 실시한 후 이를 전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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