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자 가짜석유 판매 점차 줄어  
석유관리원, 불법석유 유통 현황 통해 밝혀 

[에너지신문]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 판매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사장 등에 대한 이동판매 방법으로 불법석유를 유통하는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난해 석유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불법석유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39조1항8호 등에 따른 가짜석유로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석유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공사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질부적합 적발사례는 지난 2021년 187업체이던 것이 2022년에는 165업체, 지난해에는  161업체였다. 

업태별로는 소매 석유판매업체인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 중 약 67%를 차지했다.

가짜석유와 등유판매 업체는 일반판매소가 지난해 126개 업체, 주유소가 62개 업체, 일반대리점이 각 1개 업체였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3.1%(적발률 : 적발업체/검사업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가 2.0%, 경상남도 1.6%, 경기도 및 전라북도가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공사현장 등 사업장 밖 불법행위가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비자를 가장해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암행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관리컨설팅이란 석유제품 품질기준이 변경되기 전 주유소 보관 제품에 대해 품질분석을 시행하고 제품 교체여부 등을 컨설팅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해  사업자들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가짜석유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www.kpetro.or.kr 또는 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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