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 경유·LPG 37% 탄력세율 적용 

[에너지신문] 이달 29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가 4월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휘발유 25%, 경유와 LPG(부탄)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은 물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 

유류세 관련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는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월말까지 향후 2개월간 더 유지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통해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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