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망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 기준 마련 

[에너지신문] 도서지역에 대한 LPG공급방법도 체적판매방법으로 규정된 현행 법적 기준을 중량판매 방법도 허용하며 미비했던 LPG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 기준도 기술검토, 완성검사 기준에 명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하고 3월8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행정 예고를 통해 마련된 LPG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 개정안은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에 대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주체 도 명확하게 하며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판단기준을 명료하게 하는 한편 LPG배관망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에 대한 기술검토·완성검사 시 적용 기준도 명시했다. 

우선 LPG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에 대한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 기준에 명확히 했다. 

 내용적 15리터 이하 LPG용기 표시사항에 경고 스티커 바탕 색상을 ‘백색’으로 용기 실내보관 금지 내용만 표기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경고 스티커 바탕 색상을 ‘회색’으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추가했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면제대상이 현재 1년에 3대 이하 수입하는 연소기, 주체도 수입자 또는 제조자 등으로 명확하지 않게 규정됐던 것을 1년에 3대 이하 수입하는 연소기 및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로 명확히하고 주체도 수입자로 명시했다. 

또한 가스용품 수집검사의 판단기준(적합 단서와 경미불량)이 불분명했지만 이를 개정 고법통합고시와 정합화해 적합, 경미불량을 구분되도록 규정했다.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를 추가하고 용기가스소비자 외의 사용시설에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용어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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