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시동 히터 안전사용 수칙 안내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

▲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제품안전관리원, 가스안전공사 및 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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