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 1년 연장

[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복지할인고객)에 대한 2023년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올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이번 전기요금 유예연장 조치로 최대 9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며, 지난해에도 취약계층에 대해 313kWh까지는 요금인상을 유예, 총 4억 4000만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난은 고양삼송, 가락래미안, 강남 동남권, 상암2지구 4개 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유예 외에 별도로 지난해 총 17억 2000만원의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도 복지할인 혜택을 이어가고 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기치 아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연장하고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지속 시행하여 에너지 복지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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