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석유제품 수급상황보고의 정보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자의 석유수급상황보고 관련 자료의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규정 신설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사업자의 석유수급상황보고 관련 자료의 비밀을 타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안 제38조의3, 제44조 제6호가 각각 신설됐다. 제38조의3은 비밀유지 항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보고된 자료와 관련된 분석에 종사하는 자 △감독 및 검사를 한 자가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반행위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여영섭 산업부 석유산업과 사무관은 “주유소 등 관련업계에서 정보누수로 인한 영업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기업의 보호권 확보 차원에서 현재 수급상황보고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법령을 개선했으며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의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업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법안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가짜석유 단속을 위한 과세정보자료 요청도 포함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해 내부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를 시행해 왔던 것을 법제화 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이다.

또 정부가 가짜석유 단속 과정에 부정유통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여영섭 사무관은 “국세청만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가짜석유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최근 수법 지능화로 윤활기유 등을 활용한 가짜석유도 등장하고 있어 세관 통과 과정 확인 등 유통흐름을 파악해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25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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