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점검시 100% 난방온도 준수

지식경제부는 고유가, 전력피크 갱신 등 최근의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 난방온도 제한조치’를 지난 1월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 시행한 결과, 모든 대상건물이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했다고 발표했다.

1차 전수점검(1월24일~1월27일)시 난방온도 준수율이 95.5%(20개 건물 미준수) 이었던데 비해, 2차 점검(2월10일~2월15일) 시에는 모든 대상건물이 적정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점검시 난방온도를 미준수해 시정명령을 받은 20개 건물도 2차 점검시 모두 적정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41개 점검대상 건물에 대한 1차 및 2차 점검 평균 난방온도는 18.6℃였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평균난방온도는 백화점 18.8℃(99개), 대형마트 18.1℃(75개), 호텔 등 숙박시설 18.5℃(54개)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처음 실시된 난방온도 제한조치의 효과를 분석·평가해 향후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시 보완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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