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노조로부터 가스산업 민영화의 꼼수라고 지적돼 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천연가스수출입을 등록하려는 LNG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저장탱크)만 갖추면 된다.

그 동안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 중 더 많은 양의 저장용량을 갖추도록 규정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완화된 조치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 동안 수차례 그 타당성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시행령 개정 자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게 그 동안 국회, 정부, 노조 등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고,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정부가 약속을 깼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국회, 국민과 한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울러 이와 같은 독단적인 처사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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