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 “민법 개정 따라 피성년후견인 대체해야”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이달부터 폐지됨에 따라 LPG사업자 결격사유 변경이 추진된다.

국회 오영식 의원(민주당)은 지난 18일 LPG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LPG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은 지난해 3월 개정돼 이달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오정식 의원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도 이를 적용해 민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성년 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개정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피한정후견인은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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