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특정 제품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때 이 제품이 에너지와 같이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라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서도 계획한 만큼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특히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구매하는 석유제품 가격의 절반 수준이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석연료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이미 세금이 전체 소비자가격의 절반에 육박하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석유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부과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심상정 의원이 석유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업계가 시끄럽다.

심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에 이미 부과되고 있는 세율이 워낙 높다보니 관련 업계가 울상이다.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지수의 동반상승, 상업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무리 ‘가장 많이 오염된 에너지’라도 이것저것 세금을 갖다 붙이면 결국 모든 것은 소비자인 국민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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