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시감시체제를 도입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고삐를 바투 쥐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해외투자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사ㆍ중복 기능 및 기관 통폐합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 공공기관은 그 동안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1월 공운법 제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 관리체계가 도입됐으며, 일부 공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주주들의 참여로 경영공시, 경영평가 이뤄지고 있고, 불합리한 노사관계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부채증가, 방만경영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여전하다.

과도한 성과급 등 매년 유사한 방만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특히 원전납품 비리 등을 둘러싼 공직기강 해이는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알다시피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기업형태로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 사리사욕, 부정부패 등과는 원천적으로 거리를 둬야 한다.

정부가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을 위해 부채관리 강화 및 상시적인 기능점검체계 구축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우리 공공기관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주체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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