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이유로 해외에 총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2개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됐다고 한다.

해당 공기업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던 당시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활한 해외사업 진행을 위한 일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에너지기업의 페이퍼컴퍼니는 법인세가 없는 국가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인세를 절약하는 효과(국부유출 방지)를 누리기 위해서이며 국제적인 자원·에너지기업이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투자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이 자칫 범죄집단의 잘못된 범법행위로 비쳐질까 우려된다.

최근들어 에너지공기관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시각도 큰 우려를 자아낸다.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사업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비리 문제 등으로 에너지공기관들이 마치 범죄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듯하다.

근본적인 원인이야 에너지공기관들 등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 해외 에너지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된다. 에너지산업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백번, 천번 동의하지만 마녀사냥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삼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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