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지원금 지급’ 세부지침 개정 완료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대상을 기존 ‘연면적 3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또한 가스냉방 설치지원금 지급범위 변경 등을 포함한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 개정작업을 완료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가스냉방설치장려금의 지급 제외대상 범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의 공공기관으로 규정된다.

이에 세부 집행지침에서는 가스냉방 장려금 지급대상 범위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가스냉방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변경, 추가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