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회 범위 내 50%까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5일 녹색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성능시험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인증신청 수요 확대를 통한 녹색인증제의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성능시험 검사는 요구하는 규격 및 조건 이상으로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녹색기술 인증 신청 시 기술수준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성능평가기관을 통한 성능시험 검사는 필수다.

성능시험 검사를 위해 기업들은 녹색인증수수료(100만원)에 성능시험 검사비용(평균 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11일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녹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녹색인증 활성화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녹색인증 활성화 지원대책은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은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분야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계획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2회 범위 내에서 신규로 부담하는 총 성능시험 검사비용 중 50%(최대 100만원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용근)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 신청서와 성능검사 비용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지경부는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으로 올해 인증 획득이 예상되는 약 300여개의 중소기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안내는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녹색인증사무국(02-6009-39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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